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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0 2018고단28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모관계]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위 ‘ 피 싱 책’ 의 역할을 맡아, 피고인 A은 ‘F’ 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B은 ‘G’ 라는 가명으로 서울 중앙 지검 지능범죄수사 팀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2. 14. 10:4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수사관과 F 검사를 사칭하며 “H 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행 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과 농협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입금된 돈의 사용처와 혐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 해라.

사건번호는 ‘2016 년 조사 5068호 H, 명의 도용 사건’ 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9회에 걸쳐 800만 원,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600만 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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