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8 2017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7- 피고인 A』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천진 시에서, 2016. 7.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 일명 ‘N’, ‘O’) 등과 함께 롯데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고, 2016. 10.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 일명 ‘P’), D 등과 함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5. 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R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S)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9,79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5억 9,7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1- 피고인 D, E, F』 [ 공모관계]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