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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2 2013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1) 양형부당 주장(주형 부분)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몰수형 부분) 압수된 증 제6호(파란색 마스크)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주형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전기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 A은 강도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2009년에 상습절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는 미수 범행이 3회 포함되어 있고 총 피해액이 695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형에 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몰수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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