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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1 2013노7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압수된 증 제6호(과도) 및 제9호(부엌칼)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주형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수차례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5세의 청소년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몰수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증 제6, 9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위 물건들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물건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몰수할 필요성도 거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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