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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580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5~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248,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36,154,278원이며, 원고의 위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은 390,720,18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48,500,000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6,154,278원을 공제한 잔액 112,345,722원이 가액배상액이 된다.』 제4면 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렇다면,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가액배상액인 112,345,7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액 112,345,7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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