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2008년 이전부터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2016. 1. 11. 임대차보증금 10,580,000원, 월 차임 136,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600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2008. 7.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6.부터 200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8. 8. 6.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365,752원(= 원금 5,000,000원 2003. 7. 6.부터 2008. 8. 2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65,75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9. 8. 위 신청내용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명령은 2008. 9. 1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당시 피고들 사이에 존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