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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0479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02. 5. 2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2. 6. 25.경 임대차보증금 7,94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14. 6. 25.경 다시 임대차보증금 20,54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피고 A은 2013. 8. 26.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피고 A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20,15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통지하여 위 양도통지가 2013. 8. 27.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자백간주(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에스에이치공사).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2013. 8. 27.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도달된 후인 2014. 6. 25.경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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