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1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검정색 플러스 펜으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 사용용도란에 “매매가등기”, 발급통수란에 “1통”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 관계란에 “조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마포구 J 소재 공증인 K사무소에서 검정색 플러스 펜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십삼억(1,300,000,000)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증위임장

1. 매도용인감증명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