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G 발간 사업의 성공 가능성, 수익성 등에 관하여 검토를 거친 후 피고인들과 E 가맹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익산은 지금 아예 통으로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거기서 아예 지점권을 가져갔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저희가 어제 계약을 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동 가져가신 거예요”라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은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사사업자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면 끝나요. 그 일대 한 바퀴 돌면 나와요”, “한번 하시게 되면 저희가 30, 40군데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한 바퀴 돌면 4, 50개”라고 말하여 하루 이틀 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고소인 피해자 이 영업관리를 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