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마케팅 이사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며, E 지사사업자 계약 체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3.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화산 체육관에서 개최된 프렌 차 이즈 박람회장에서 사실은 익산시 전체를 가맹 지역으로 하여 위 매거진 지사사업자 계약을 한 사람이 없고, 하루 이틀 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피해자 F의 지역에서 30, 40군데의 광고 주를 유치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사업자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 익산은 지금 아예 통으로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 거기서 아예 지점권을 가져갔어요.
”라고 하고, 피고인 A은 “ 통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사업자를 가져가셨어요.
”, “ 저희가 어제 계약을 하셨거든요 오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동 가져가신 거예요
”라고 말하여 마치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사사업자가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피고인 A은 “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면 끝나요.
그 일대 한 바퀴 돌면 나와요
”, “ 한 번 하시게 되면 저희가 30, 40군데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라고 하고, 피고인 B는 “ 한 바퀴 돌면 4, 50개 ”라고 말하여 하루 이틀 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30, 40군데의 광고 주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인 2012. 10. 15. 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E 지사사업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4. 11. 5. 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