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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37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 피 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433만 원,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1,72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회복된 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대부분을 직접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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