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일명 총책) 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모집 책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실행 책은 전화로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요경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모집하여 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은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은행 ATM 기계에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여 그 돈을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6. 11.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하나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 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하여 꾸며 낸 내용으로 위 실행 책은 실제로 피해 자가 보증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실행 책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14:09 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F(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90,000원, 합계 1,19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6. 11. 23. 15:31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21에 있는 신한 은행 화곡동 무인 점에서 F(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입금된 불상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6. 1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우리 파이낸셜 J 대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