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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 성명 불상의 ‘ 통장 모집 책’, ‘ 현금 인출 책’ 인 피고인 등과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 분담에 따라 ‘ 통장 모집 책’ 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통장을 입수하면,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의 도용을 당했으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여 기 입수한 대포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등은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5. 11. 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명의 도용을 당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예금이 출금될 수 있으니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 포스트 타워 6차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 패션 타운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창구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자리를 옮겨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65 백상스타 타워 1차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 디지털 2 단지 지점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 서울 금천구 가 산로 78에 있는 기업은행 독산 중앙 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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