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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매점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N 등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회 유력인사와의 인맥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G 매점운영권 취득에 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0,000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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