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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8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4고단507호 사건 중 ① 피해자 AO, AV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액이 아파트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소유자로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②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들의 소유자들은 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들은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조만간 경매절차의 진행이 예상되는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증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나누어 가졌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점, ③ 피해자들은 당시 위 ①, ②의 사정들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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