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출동을 요청하고,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 온 이후 명함을 건네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렸으며, 회사 동료를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또한, 당시 상황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즉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과 도주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H가 탑승한 피해차량의 조수석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문이 열리지 않았고, 사고 차량들이 모두 견인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었다.
② 피해자들이 모두 통증을 호소하며 실제로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회사 동료를 불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을 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