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I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 I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K과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G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각 ‘G 토지’, ‘G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의 철거 및 그 대지상의 빌라 설계, 건축허가, 시공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I의 중개로 2014. 10. 24.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78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빌라 신축을 위하여 F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라.
G 주택은 그 후 2014. 11.경 철거되었으나 K은 2015년 1월 초경까지도 관할 구청으로부터 그 대지상의 빌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G 토지를 H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I의 중개로 2015. 1. 26. G 토지를 H에게 15억 원(계약금 7억 8,000만 원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하나은행 대출금 7억 8,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계약시 지급,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5. 3. 16.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G 토지의 1차 매매계약 체결 후 I을 통해 K에게 계속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4. 9. I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D공인중개사사무소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무실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I과 K은 1차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