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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4 2018구합53610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744,300원, 원고 B에게 17,520,870원, 원고 C에게 14,400,000원, 원고 D에게 25,3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4. 12. 11. 은평구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당시 그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7. 3. 10.)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들의 각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원고 부동산 소재지 종류 이의재결 보상액 (원) A 서울 은평구 G 토지 197.6㎡ 731,139,760 지장물 68,778,540 B 서울 은평구 H 토지 183.7㎡ 637,282,850 지장물 60,145,080 C 서울 은평구 I 대지권 (건물 보상금에 포함) 집합건물(다세대주택) 160,500,000 D 서울 은평구 J 토지 266.3㎡ 1,336,599,640 지장물 96,761,580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와 감정인 L의 감정결과(이하 ‘2차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원고

부동산 소재지 종류 1차 법원감정(원) 2차 법원감정(원) A 서울 은평구 G 토지 197.6㎡ 770,640,000 758,784,000 지장물 70,878,600 멸실로 평가제외 B 서울 은평구 H 토지 183.7㎡ 646,624,000 653,972,000 지장물 60,976,800 멸실로 평가제외 C 서울 은평구 I 대지권 (건물 보상금에 포함) 집합건물(202호) 172,000,000 174,900,000 D 서울 은평구 J 토지 266.3㎡ 1,335,826,000 1,352,804,000 지장물 105,926,300 멸실로 평가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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