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245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 갑 제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대 99㎡ 와 E 대 119㎡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다세대주택 (7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7. 1. 3., 준공 예정일 2017. 7. 2., 공사대금 7억 900만 원( 부가 가치세 33,200,000원 포함 )으로 하되 공사 착공 시 선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4 층 골조공사 완료시 1차 기성 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며, 내장공사 시 피고가 3억 원을 대출 받아 시공하고, 시공 중 매매 또는 임대로 조달된 금액은 공사비에 우선 충당하며, 잔 금은 준공 후 입주시 또는 준공 후 3월 이내에 정산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또는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1. 10. 선금 명목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2. 6.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이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3. 경 피고로부터 ‘ 피고가 위 대지에 연접한 서울 은평구 F 도로 중 약 20평( 출입구 쪽 7평 매입비용 3,000만원, 계단 쪽 14평 매입비용 7,000만 원, 이하 ‘ 추가 토지 ’라고 한다) 을 소외 G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상 5 층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안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에게 추가 토지 매수대금으로 같은 해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8.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4. 18. 은평구 청장으로부터 위 3개 토지에 건축물의 개요를 지상 5 층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대지면적을 24㎡ 증가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