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8,127,26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연천군 C, D 중 1/4 지분, E, F, G 및 그 지상 단독주택 매매대금 : 7억 8000만원(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1000만원은 2012. 1. 31. 피고의 은행융자를 승계하기
나. 위 부동산(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모두 H리 소재 토지이므로,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E 토지는 피고의 친척 I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2012. 8.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 2012. 8. 27.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인은 E(소유주 I)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해주는 조건으로 C, D, F, G를 포함하여 총 다섯 필지를 총금액 7억 8000만원에 매매하였으며, I 소유인 E을 포함한 금액(금 5천만원)이며 향후 I 소유인 E를 2012. 9. 27.까지 원고에게 명의이전이 안될 시에는 5천만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토록 한다. 라.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1차 매매계약 상의 부동산들에 J 및 K 토지를 추가한 매매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2차 매매계약서상의 대상 토지 및 E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2012. 8. 10.이다
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8억 1000만원으로 정하였다.
부동산 표시 금액 비고 C 120,000,000원 D의 1/4지분 10,000,000원 F 10,000,000원 G 500,000,000원 G 지상 단독주택 130,000,000원 J 20,000,000원 추가된 토지 K 20,000,000원 추가된 토지 합계 810,000,000원
마. 2차 매매계약의 잔금 4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추가된 토지대금)은 2012. 9. 3.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