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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노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8. 30. 피해자에게 자꾸 다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자 화가 나서 베란다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베란다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2018. 9. 20.에는 망치를 들었던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 8. 30.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고,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강요하다

시피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아 오면서 피해자에게 관계 지속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할 때마다 이전 신고 이력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8. 30.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8. 30.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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