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화장실 공사대금 문제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집을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현관에 망치를 놓아두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한 것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발언으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가 현관에 망치를 놓아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뿐이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원심판결의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7. 30.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위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를 보냈다.

⑵ 위 이메일을 받은 피해자는 같은 날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