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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6.19 2019노6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세로 40cm × 가로 10cm × 직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느낀 모욕감에 평소 느꼈던 불만감이 더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가 마당에 들어오자 차 쪽으로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가방을 차에서 꺼내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의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렀기 때문에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직후 망치를 휘둘러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할 때 이미 피고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을 살해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잠이 든 뒤에 살해하는 등 은폐된 장소에서 보다 쉽게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차로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나서 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휘두르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았다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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