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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1가합96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32,063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부터 2012.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9804호로 8억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향후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것을 예정하면서 위자료만을 청구한다는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한 바도 없고, 전소에서 적극적, 소극적 손해 모두를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소송물을 이루는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이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세 가지로 나뉘고, 각각의 소송물은 별개의 청구로 취급되는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전소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구하는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건의 개요 1) 육군보통군법회의는 1974. 11. 26. 군복무 중 아래 내용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내란음모,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고(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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