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부 당시 보도자료에 명시된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의 인사와 단체에 대해 J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일부 인사와 단체에 대하여만 지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통상적인 보도자료 배부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보도자료 배부행위는 문서 또는 인쇄물의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문서 또는 인쇄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는 점, ② 비록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부행위를 위 법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부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보도자료에 직접적으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J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자료에 J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기재된 65명의 인사 및 649개의 단체 중 대부분은 피고인 등이 실제로 그 지지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기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자료 배부행위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통상적인 보도자료 배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