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1.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E는 2010. 3. 3. 피고 B 소유의 원주시 F 잡종지 1,261㎡ 및 그 지상 ‘G’ 건물과 주유기 등 시설(이하 위 토지 및 주유소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지분 50%를 E가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4. 1.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과 E는 2010. 7. 20.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0. 7. 21.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과 주유기 등 시설을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1,000만 원과 1차 중도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중도금 2억 1,000만 원은 2010. 9. 10.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7억 4,000만 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후에 원고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7. 22.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H이 위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고, 2011. 6. 1.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임의경매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와 관련하여, ① 피고 D는 2011. 6. 27.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관련 금액 137,120,000원을 2011.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