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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48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7.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A에서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C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설립된 회사이다.

나. C 등이 작성한 차용증 C은 2015. 3. 4. 피고에게, “차용금액: 1억 5,000만원, 차용일자: 2015. 3. 4., 차용금 상환: C은 2015. 3. 6.부터 매일 B 주유소 하루 매출 전부를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 피고의 담보물로 인하여 원고에서 공급하는 모든 유류는 C의 영업장인 B주유소에서만 공급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D, E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는 2015. 3. 5. 원고에 대한 C의 유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3층 30비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에서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60,754,2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 E, D은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C 등은 피고 회사의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유류를 공급받게 되면 그 판매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여 2015. 3. 20.까지 1억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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