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8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m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