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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2 2020가단101896
어선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매도인)와 C(매수인)가 2020. 2. 3. 별지1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170,000,000원을 2020. 3. 18.까지 완납함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20. 2. 4.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 이후 2020. 2. 19.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또는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그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을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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