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U은 1973. 9. 1. 사망하여, 그 자녀 V, W, X, Y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V은 2003. 9. 18. 사망하여, 처 원고 A, 자녀 원고 B, C, D, E,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W은 1975. 8. 31. 사망하여, 원고 G, H, I, J, K, L, M, N, O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Y은 2010.경 사망하여 자녀 원고 P, Q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X의 자이고, X은 2013. 8. 11. 사망하였다.
나.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양산시 S 임야 7,240㎡, 양산시 T 임야 14,4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85. 3. 11. 접수 제834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70. 3. 15. 증여를 원인으로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12. 3. 접수 제65212호로 2013.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보증인은 Z, AA, A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호증의 1, 2,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 이 사건 부동산은 U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 그 후손들이 함께 관리하였다.
U은 그 자녀들에게 다른 재산들을 유언으로 상속하여 주었으나, 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
X은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⑵ 피고 X은 부 U과 모 AC를 모시고 살았고, U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