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37. 6. 14.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②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1964. 11. 11. 접수 제11640호로 1950.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③ 울산지방법원 1989. 2. 10. 접수 제1676호로 1989.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AE, 제1심 공동피고 F 명의의 각 1/2지분 이전등기, ④ 공유자 AE의 지분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1996. 6. 14. 접수 제37880호로 1994. 8.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A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O이 1984. 1.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형제인 R(1949. 11. 22. 사망)의 상속인들인 U, V, W이 O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고, 다시 W이 2007. 1. 15. 사망하여 처 X, 자녀인 원고, Y, Z, AA가 W을 상속하였다.
다. AF은 2011. 10.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I이 3/18, 자녀인 피고 J, K, L가 각 1/9의 비율로 AF을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E가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AE, A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모두 무효이므로, AE, AF을 순차로 상속한 피고들은 AE, A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