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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9311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08 지분은 원고 A의, 각 2/108 지분은 각 원고 B, C, D의, 각 1/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고양군 H리(나중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동’으로 관할구역명칭 변경, 이하 ‘H리’ 또는 ‘I동’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J 전 602평, K 전 590평, L 대 122평, M 전 15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들’)은 N이 1913년(대정 2년)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는 J 전 602평에서, 제2항 기재 토지는 K 전 590평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고,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L 대 122평, M 전 150평의 각 행정구역명칭 및 면적단위가 변경된 것이다.

나. O, P, Q, N(N, 이하 위 4인을 통틀어 ‘O 외 3인’)은 위 토지 사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고,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1916. 8. 10. 이 사건 모토지들이 O 외 3인의 공유라는 재결을 하였다.

그 재결서에는 N의 주소가 경성부 R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S은 제적부상 본적지가 경성부 R이고, S의 가적 내에 있던 장남 T(T, 이하 ‘망인’)은 U일자에 태어나 1933. 2. 12.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 V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V는 1993. 2. 23. 사망하여 자녀인 W, X, Y가 각 1/3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였다.

W는 2010. 5. 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E, F이 각 1/2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였다.

X은 모 V보다 먼저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원고 G이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Y는 2017. 7. 30.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A이 3/9, 자녀 원고 B, C, D이 각 2/9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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