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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8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3%를 가지고 나머지를 무통장으로 송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9.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체크카드 1개(기업은행 E 계좌)를 건네받고, 2019. 4.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체크카드 1개(기업은행 G 계좌)를 건네받고,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2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검색화면,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압수된 증제1~4호(각 체크카드)

1. 112사건 사건 신고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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