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3%를 가지고 나머지를 무통장으로 송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9.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체크카드 1개(기업은행 E 계좌)를 건네받고, 2019. 4.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체크카드 1개(기업은행 G 계좌)를 건네받고,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2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검색화면,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압수된 증제1~4호(각 체크카드)
1. 112사건 사건 신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