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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전자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정부지원팀 F 주임을 사칭하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정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면 낮은 금리로 1,8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48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B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B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한 뒤 그 직후 위 은행 근처 지하철5호선 H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2.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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