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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근거 없이 이를 인정한 후 그 전제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또한, 차용증은 당사자간의 동의가 없는 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0. 2. 19.자 차용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아파트 분양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 사건에 대하여 상의한 점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그 돈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추측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5년 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에 3년이 걸린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삼성카드 매입전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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