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L,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H가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위 사기와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L과 M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처 H와 함께 사실은 김해시 I에 있는 건물 소유자인 J의 아들인 K으로부터 위 건물 2층 5호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2009. 2. 3. 위 J 또는 K 몰래 피해자 L과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인 400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피고인과 H는 J으로부터 마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 같은 달 13. 중도금 명목으로 150만원,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H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시 증거에 의하여 ‘2009. 2. 3.경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여 피해자 L과 그의 어머니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이 5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M이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자 임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