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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8노314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2012. 12. 28.경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주유소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후 주유소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L에게 임대보증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R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T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진술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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