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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하도급 사기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6년 6월 내지 7월경인데, 원심은 2016. 11. 15. 위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6년 6월 내지 7월경 위 계약이 이루어진 후, 2016년 10월경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였고 발주처인 유성구청에도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인 점,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약 10억 원 중 약 3억 원 정도가 미지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에 다른 하도급 계약도 존재하였고 다른 계약의 잔금은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주장이나, 직권으로 함께 살펴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 회사의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 돈으로 피해자가 지시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출된 주장이나, 직권으로 함께 살펴본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각 편취의 범위가 인정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각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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