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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2602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9. 9.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H일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인 평안남도 순천구 I에서 출생하여 1933.경 망 J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자녀로 원고들, 망 K(1996. 12. 1. 북한에서 사망)과 피고를 두었다. 망인은 한국전쟁 발발 후 1ㆍ4 후퇴 시 큰 딸인 피고를 데리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으로 피난하여 그 때부터 계속 남한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북한에 남게 되었다. 2) 망인은 1953. 6. 16.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L을 본적으로 새로이 취적신고를 하여 가호적을 편제한 다음, 1957. 1. 28. 북한에 있는 처 J 및 함께 월남한 피고에 대하여는 취적허가를 받아 자신의 가호적에 등재하였으나, 북한에 거주하는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들은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다.

3) 망인은 동거하고 있던 M가 자녀를 출산하자 처 J가 1952. 7. 8. 사망한 것으로 신고를 한 다음, 1959. 10. 20. M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M와 사이에서 자녀로 N, O, P, Q을 두었다. 4) 망인은 1987. 11. 24. 사망하였고, J는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1997. 4. 10.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망 이후 약 20년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8. 12. 2.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와 후처 가족들 사이에 재산 관련 분쟁이 있었다.

5 피고는 미국 국적의 선교사인 R을 통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찾아서 원고들로부터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상속권회복 청구소송 등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고 원고들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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