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02:15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4:27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지폐 1 장, 오천 원권 지폐 1 장, 일천 원권 지폐 2 장, 13,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2, 15, 25, 33,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절도 감경영역 (4 월 - 10월) 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