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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53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4:33 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지하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영업장을 점유하다가, 피고인의 채권자 D로부터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단 21352호 건물 명도‘ 판결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 E에 의하여 위 노래방을 채권자 D에게 명도하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 인 같은 날 16:20 경 위 부동산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 시 점유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352, 첨 부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 포함)

1.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1. 영수증 등( 증거기록 17 내지 2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는 부동산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국가의 공무에 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의 효용이 상실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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