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4. 5.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후배인 C(C) 과 공모하여, 2017. 7. 3. 23:20 경 창원시 D에 있는 E 상가 F 모텔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C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수납장 안에, 이전에 통영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업주( 일명 ‘H’ )로부터 90만 원에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과 MDMA가 함유된 속칭 ‘ 툭 락’ 6 정 및 ‘ 툭 락’ 가루 약 0.05g 을 담뱃갑 안에 담아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4. 5.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2.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7. 15.까지 창원시, 전주시, 대전시, 전 북 완주군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