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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 우편물 박스 1개( 증 제 1호), 야 바 270 정(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저녁 무렵 포 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 숙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정제한 마약인 일명 ‘ 야 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E 이 야 바를 국내로 밀수입할 때 피고인이 수 취지를 제공하기’ 로 하고, E은 태국 내 성명 불상자와 ‘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 바를 발송하여 밀수입하기’ 로 공모한 다음, 성명 불상자는 태국에서 야 바 270 정을 모공 팩 속에 은닉한 다음 수 취지를 ‘ 경기도 포 천시 C에 있는 ㈜D’ 로 기재한 후 국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7. 1. 22. 10:16 경 위 국제 소포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 바 270 정을 수입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까지 유효한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2016. 3.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6. 2.부터 2017. 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46 쪽, 제 47 쪽)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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