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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 바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말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대금 21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함) 3개를 건네주어 야 바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4.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2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도의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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