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5. 18:06 경 정읍시 C에 있는 D 219호에서 E( 일명 ‘F’ )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50,000 원 대신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1 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경 정읍시 G에 있는 H 705호에서 I( 일명 ‘J’ )로부터 대금 70,000원을 받고 야 바 1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9. 02:40 경 청주시 청원구 K 105 호실에서 L에게 대금 35만 원을 주고 야 바 5 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05:50 경 다. 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서 일명 ‘M ’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야 바 5 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6.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마약 매입한 일체 불상의 ‘M’ 과 N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N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