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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7가합10091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64,26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5. 1.경 피고에 고용되어 레미콘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4. 30.경 퇴직한 사실, 퇴직 당시 원고의 퇴직금이 38,064,2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064,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위 자동채권 전액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 주장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가 중국에 있는 피고의 투자 법인에 법인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2015. 7.경 권한을 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308,15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반소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는 본소와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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