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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누8066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재외동포(F-5)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F-4)”로, 제3면 제1행 “취소한”을 “최소한”으로, 같은 면 제3행 “이 사건 범죄는”부터 제4행 “없는 점”까지를 “이 사건 범죄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 변상을 완료하였고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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