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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71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1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및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4. 01:2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벤츠 F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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