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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5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6. 03:50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8번 길 41에 있는 경 민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TG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1. 4. 04:2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563번 길 14-12에 있는 대훈 그린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000 원 및 시가 43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02:40 경 인천 남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 원 및 영화 티켓 2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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