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 01:30 경 김천시 부곡 중앙 2길 28에 있는 아름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1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40 장과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10:10 경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밭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8. 10:40 경 김천시 E에 있는 F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자전거 절도 일시 및 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2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